실업인정기준1 정부지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실업인정기준과 재취업활동종류 정부지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실업인정 기준과 재취업활동의 종류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급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구직활동, 자영업 준비활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 직업지도 참여 등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부지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실업인정 기준 정부지원 고용보험 실업인정 기준은 수급자 특성(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첫 번째, 일반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분으로 4차는 의무적으로 출석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1차를 포함한 그 외 차수의 실업인정 신청은 온라인이 원칙이십니다. 다만 출석을 희망하실 경우는 출석도 가능하십니다. 2차~4차에는 1회 이상 의무 재취업활동을 하셔야 하며 5차부터는 2회 이상 의무 재취업활동을 하셔.. 2023. 6.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