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1 정부지원 <청년월세특별지원> 대상, 내용, 신청방법 정부(무상) 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정부(무상) 지원금 지원대상 정부(무상) 지원금 지원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독립가구는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이며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입니다.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 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2023. 5.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