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3 정부지원 고용보험 <재취업활동 증빙>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정부지원 고용보험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취업활동은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넓은 의미의 행위를 말하며 구직활동은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알선응모 등 직접적 구직행위를 말합니다. 정부지원 고용보험 재취업활동 증빙 정부지원 고용보험 재취업활동 증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사지원 방식에 따른 증빙 자료는 조금 다릅니다. 워크넷에 연계되어 있는 민간취업사이트 입사지원은 증빙이 필요하며 워크넷 입사지원을 하실 경우에는 증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취업포털사이트에 입사지원을 하실 경우에는 채용공고문과 입사지원일이 기재되어 있는 취업활동증명서가 필요하십니다. 이메일지원의 경우 채용공고문과 함께 보낸 편지함, 메일 보내신 날짜(구직활동일자), 채용담당자 이메일과 받는 사람 이메일이 일치.. 2023. 6. 23. 정부지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실업인정일 변경, 대상기간, 출석여부 정부지원 고용보험 실업인정일 변경, 대상기간, 출석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등이 생계 걱정 없이 구직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정부지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실업인정일 변경 지정된 실업인정일을 바꿀 수 있나요?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 또는 개인 사정 등으로 신청하시지 못하신 경우에는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확인으로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 구인자와의 면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실 수 없는 경우 실업인정일 전날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시어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하시거나 불가피하게 출석하실 수 없으시면 해당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시어서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하셔야만 합니다. 온라인.. 2023. 6. 21. 정부지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실업인정> <실업인정일> 정부지원 고용보험 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 등이 생계 걱정 없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정부지원 고용보험 정부지원 실업급여 유형은 무엇인가요? 실업인정 유형은 일반, 반복, 장기,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합니다. 일반수급 자는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자이시며 반복수급자는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수급하신 분이고 장기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이신 분이십니다. 만 60세 이상은 이직일 기준이시며 장애인은 수급자격 인정 기준과 같습니다. 수급자 유형에 따라 실업을 인정받으실 수 있는 재취업활동 의무 횟수와 재취업활동 범위가 다릅니다. 수급자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가 다르며 그에 따른 실업인.. 2023. 6.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