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고용보험 <재취업활동 증빙>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취업활동은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넓은 의미의 행위를 말하며 구직활동은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알선응모 등 직접적 구직행위를 말합니다.
정부지원 고용보험 재취업활동 증빙
정부지원 고용보험 재취업활동 증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사지원 방식에 따른 증빙 자료는 조금 다릅니다.
워크넷에 연계되어 있는 민간취업사이트 입사지원은 증빙이 필요하며 워크넷 입사지원을 하실 경우에는 증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취업포털사이트에 입사지원을 하실 경우에는 채용공고문과 입사지원일이 기재되어 있는 취업활동증명서가 필요하십니다.
이메일지원의 경우 채용공고문과 함께 보낸 편지함, 메일 보내신 날짜(구직활동일자), 채용담당자 이메일과 받는 사람 이메일이 일치한다는 증명이 필요하십니다.
구인신문인 경우는 교차로, 벼룩시장 등 구인신문에 게재된 채용공고와 면접일이 확인되는 면접확인서가 필요하십니다.
채용기관 홈페이지의 경우는 채용공고와 입사지원 완료 화면 캡처가 필요하시며 컴퓨터 화면상 시계, 달력, 윈도 작업표시줄 등을 활용하시어 입사지원일(구직활동일)을 명확하게 증명하셔야 합니다.
면접응시의 경우는 면접확인서와 채용담당자 명함을 제출하시면 되시는데 면접확인서 대체서약서나 기타인정할만한 증빙서류 제출 시에도 가능하십니다.
기타 증빙자료로는 면접참석 통보 문자나 이메일, 면접결과 통보 제출, 면접 수험표 제출 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지인소개 등으로 채용공공가 없으신 경우에는 면접확인서와 명함을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채용 관련행사의 경우에는 채용박람회 참여 확인증 등 참가 증빙자료인 입사지원이나 면접확인증이 있으시면 됩니다.
우편, 팩스의 경우는 입사지원 채용공고문과 송 수신 확인 가능하신 등기영수증이나 팩스발송 확인증이 있으시면 되십니다.
직업훈련 수강 증빙방법으로는 수급 중 직업훈련을 수강하시는 경우 실업인정신청서,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 출석부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정부지원 고용보험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이란 무엇인가요?
허위 구직활동은 구직활동 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입사지원이나 면접에 응하지 않고 지원이나 응모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 및 서류를 제출하시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허위 구직활동으로 간주되시면 부정수급처분을 받으시게 됩니다.
형식적 구직활동은 취업의사가 없으시면서 입사지원 등 구직활동을 하시는 경우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적발되시고 있으십니다.
예를 들면,
고용센터에서 미리 알선한 일자리나 직업지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시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지시한 구직활동 등 재취업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한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동일한 사업장만을 반복하여 지원하시는 경우,
구인모집기간이 종료된 채용공고에 입사를 지원하시는 경우,
실제로 입사 지원하거나 면접에 응시할 의사 없이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구인처 탐문만 지속하시는 경우,
수급자의 경력, 연령, 보유기술 및 수급자가 처한 노동시장상황 등을 고려할 때 채용이 거의 불가능한 근로조건만을 고집하시는 경우,
수급자의 구직신청서상 이력과 채용공고의 직종, 경력, 학력, 소재지, 자격증 필수여부등 채용조건이 현저하게 맞지 않는데도 지원하시는 경우,
현재 직원을 채용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입사 지원이나 면접응시 없이 명함만 받아 제출하시는 경우,
인사권이 없는 직원이나 회사와 관계없는 지인이 대신 작성한 면접확인서를 제출하시는 경우,
서류전형에 합격하셨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거부하시는 경우,
구직급여 수급 종료일 이후로 채용일을 조정 요청하시는 경우,
입사지원 의사가 의심되실 정도의 불성실한 이력서를 작성하시는 경우,
그밖에 사회통념상 상시 사유에 준한다고 인정되시는 경우에는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간주합니다.
특히 워크넷 입사지원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계속합니다.
워크넷에서 입사지원하신 경우 구인기업에서 미채용 사유를 등록합니다.
미채용 사유가 등록되시면 실업인정 담당자가 필수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게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또는 취업 제의를 거부하였음이 확인되시면 구직급여 부지급 등 불이익 조치가 있으실 수 있으십니다.
이상으로 정부지원 고용보험 <재취업활동 증빙>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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