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실업인정 기준과 재취업활동의 종류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급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구직활동, 자영업 준비활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 직업지도 참여 등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부지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실업인정 기준
정부지원 고용보험 실업인정 기준은 수급자 특성(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첫 번째, 일반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분으로 4차는 의무적으로 출석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1차를 포함한 그 외 차수의 실업인정 신청은 온라인이 원칙이십니다. 다만 출석을 희망하실 경우는 출석도 가능하십니다.
2차~4차에는 1회 이상 의무 재취업활동을 하셔야 하며 5차부터는 2회 이상 의무 재취업활동을 하셔야만 합니다.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시되 5차부터는 구직활동 1회 이상을 반드시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두 번째, 반복수급자는 마지막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수급자격을 3번 이상 인정받고 구직급여를 받으신 분으로 1차에서 4차는 출석하셔야 하며 그 외에는 온라인 또는 출석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2차에서 3차는 1회 이상 의무 재취업활동을 하셔야 하며 4차에서 7차는 2회 이상 의무 재취업활동을 하셔야 하고 8차부터는 다시 1회 이상 의무 재취업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2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하시며 구직 외 활동은 인정되시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장기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분으로 1차, 4차,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직전 회차 또는 전전회차 출석이 원칙이시며 잔여일 수, 취업지원등을 고려하여 담당자가 지정한 날이 우선 적용되십니다.
2차에서 4차는 1회 이상 의무 재취업활동을 하셔야 하며 5차에서 7차는 2회 이상 의무 재취업활동을 하셔야 하고 8차부터는 다시 1회 이상 의무 재취업활동을 하시면 되십니다.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시되 5차부터는 구직활동을 반드시 1회 이상 포함하셔야 하며 8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하시고 구직 외 활동은 인정되시지 않습니다.
참고로 구직활동은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알선 응모 등이 있으며 구직 외 활동으로는 취업특강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응시 등 다양하게 있으십니다.
재취업활동의 종류
실업인정이 가능한 구직활동 외 정부지원 고용보험 재취업활동의 종류는 직업훈련과 고용센터 또는 기타 취업지원기관의 직업지도, 기타 재취업활동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직업훈련은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경우입니다.
재취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증 취득 등 각종 사설학원의 교습훈련 수강이 해당되시며 토익등 어학 관련 학원 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시지 않으십니다.
온라인 교육이라도 교육기관에서 수강기간 내 정확한 출석결석기록 제출이 가능한 경우 대면 직업훈련과 동일하게 인정되십니다.
운전면허수업 및 면허증 취득은 재취업활동으로 보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재취업 희망직종이 버스기사 화물차 기사 등 운전과 관련된 직종인 경우에 한해 인정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두 번째, 고용센터 또는 기타 취업지원기관의 직업지도는 고용센터의 직업지도 프로그램(취업특강, 집단상담 등)에 참여하시는 경우에 해당되시며 취업특강과 온라인 취업특강은 모두 합하여 전체 수급기간에서 총 3회까지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십니다.
구직자 대상 심리안정프로그램은 전체 수급기간 중 1회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십니다.
구직급여 수급신청 전부터 수강 중인 취업특강이나 집단상담은 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재취업활동으로 인정이 되시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또는 외부 기관의 직업심리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전체수급기간 중 1회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십니다.
구직신청서 내실화 후 잡케어 서비스를 받은 경우 해당되십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에서 이직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하는 취업창업 교육이나 컨설팅은 인정되십니다.
고용센터 외 지자체 일자리센터,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여성새일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사이버진로센터, 한국생산성본부 등 공공, 민관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실시하는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또는 취업상담, 창업 관련컨설팅, 취업역량교육참여등이 해당되십니다.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활동비를 받으실 경우 소득으로 신고하시고 활동비가 본인의 구직급여액을 초과하시는 경우 구직급여는 부지급 되십니다.
실업인정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고용복지 센터 내 입주기관에서 주관하는 취업상담에 참여한 경우 해당되십니다.
세 번째, 기타 재취업활동은 고용센터 담당자가 지시한 봉사활동 참여로 4시간 이상 참여 시 1회 인정되십니다.
자영업 준비활동으로 되도록이면 사업 개시 두 달 전에 담당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 설립하시는 사업장에서 일하실 근로자 채용을 위한 채용공고 게시 여부와 가게 물색 또는 가계약을 포함한 임대차계약, 시장조사 활동자료, 각종관계기관과의 협의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해당직종에 재취업, 창업하기 위한 준비활동도 해당되십니다.
이상으로 정부지원 실업인정 기준과 재취업활동의 종류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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