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 중 소득발생, 취업, 취업 후 바로 퇴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허위나 형식적인 구직활동이신 경우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부지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 중 소득발생
정부지원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 중에 일을 하시어서 소득이 발생하셨다면?
일하신 사실이 있으시다면 실업인정 신청 시 근로사실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하루하루 소득이 얼마인신 지는 관계없이 임금이나 수당 등 어떤 명칭과 관계없이 일을 하셨으나 임금을 받으시지 못하신 경우에도 근로사실을 필수로 신고하셔야만 하십니다.
예를 들면 번역수당, 회의수당, 다단계판매원 수당, 수수료, 배달라이더수당, 대리기사 활동 소득,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인스타그램소득, 블로그소득, 유튜버소득, 인터넷 활동 매개수익 등이 해당되십니다.
사업장 내규에 따라 포상금, 축하금, 실비지급 명목 등의 금품을 지급받으신 내역도 소득으로 신고하는 곳도 있으므로 실업인정 신청 시 이러한 소득이 발생하였음을 반드시 신고하셔야만 하십니다.
실업인정 신청서 상에 보시면 7번 항목에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의 취업사실등 확인, 근로사실 및 소득발생란에 "있음"을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소득확인을 위한 국가기관과의 정보연계가 강화됩니다.
수급자가 신고하시지 않으신 근로 내역이나 소득발생 등을 적발하기 위해서 국세청과 4대 보험공단 전자시스템 등과 정보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부정수급 의심 징후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가 세금신고 시 국세청에 일용근로자의 소득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실업급여 부정 수급으로 적발되시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업인정일에 근로 및 소득발생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셔야만 하십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
정부지원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셨다면?
우선 취업을 축하드립니다.
취업 또는 사업을 시작하신 수급자께서는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가업자 등록증 등의 취업이나 창업일이 확인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방문이나 인터넷 또는 팩스로 취업사실을 신고하시면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취업하신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나시면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는 소멸되십니다.
실업인정일에 취업을 하셨거나, 취업하신 이후 최초 도래하시는 실업인정일에는 실업인정 신청이 아니시고 취업사실 신고 메뉴에서 취업을 신고 하셔야만 하십니다.
만약에 취업하신 날을 포함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취업사실 미신고사유로 부정수급 의심 대상자가 되시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업 신고 시점에 재취업장에서의 고용보험이 취득되어 있으시다면 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하오니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 후 바로 퇴사
정부지원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 중에 재취업하셨으나 바로 퇴사하시어서 아직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으시다면 실업급여를 마저 받으실 수 있으실까요?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셨다가 새로운 수급요건(180일 이상근무)을 충족하시지 못하신 상태에서 다시 퇴사를 하셨는데 당초 수급기간이 만료되시지 않으셨다면 남아 있으신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다만 이직하신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서 재실업 신고를 하셔야 남아 있으신 수급기간에 한해서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시며 신고가 지연 되시면 그만큼 소정급여 일수가 소멸되시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남아있는 수급기간의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위한 재실업신고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되시지 않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직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재실업신고를 하셨다면 이직 다음날 기준으로 실업인정이 되시고 이직다음날부터 7일 초과하여 재실업신고를 하셨다면 재실업신고일 기준으로 실업인정이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실업신고를 하셨더라도 취업하셨던 기간에 대한 구직급여는 부지급되신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이직 사실 확인을 위해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현제 이직일 다음 날부터 7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 등에 해당하여 휴무일인 경우에도 7일 일수에 포함되시니 이직 후 즉시 재실업 신고를 하시는 것이 안전하십니다.
이상으로 정부지원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 중 소득발생, 취업, 취업 후 바로 퇴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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