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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고용보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대상자격, 신청방법

by 정부지원 야무지게 나눔 2023.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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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고용보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대상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시지만 소득이 적으셔서 생활이 곤란하시고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십니다.

 

 

정부지원 고용보험 &lt;근로장려금&gt; &lt;자녀장려금&gt; 대상자격&#4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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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고용보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대상자격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못하셨나요?

근로. 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기간이 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였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모두 신청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신청기한에 신청하지 못하셨다고 발만 동동 구르고 계시지 마시라고 소개글을 올려 드립니다.

만약 신청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이번 글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정기분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께서는 기한 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10%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으시게 되십니다.

감액된 부분이 아쉽긴 하시지만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청대상, 신청자격, 신청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이십니다.

첫 번째 근로장려금 구분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으로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이시고 최대지급액은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이십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두 번째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총소득 부부합산으로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인 부양자녀가 있으신 경우에 1인당 최대 80만 원 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십니다.

구분은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기준으로 4,0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80만 원 최소 50만 원 지급조건이시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지급조건은 가구구성,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충족시킨 가구가 신청 대상으로 지급되시고, 국세청은 신청 대상자들의 편의를 위해 지급받으실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대하여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해당되시며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인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조건은 1 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시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시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시면 재산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가구원에 대해 금융조회를 실시합니다.

신청기간 ('23년 신청) 22년 하반기분 ~ 23. 3. 15. 22년 정기분 ~ 23. 5. 31. 22년 기한 후 신청 ~ 23. 11. 30. 23년 상반기분 ~ 23. 9. 15일까지이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놓치신 경우에는 11.30. 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실 수 있으나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되니 반드시 5월 말까지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5월에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8월 말에 지급 예정입니다.

자녀장려금

정부지원 고용보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시기 →'신청하기' 버튼 누르시기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하시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시기  → 신청완료되었습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하시기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하시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시기 → 신청완료되었습니다. 

1)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하시기 → 신청/제출하시기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하시기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하시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시기 → 신청완료되었습니다.

2)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하시기 → 신청/제출하시기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하시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시기 → 신청완료되었습니다. 3)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경우

1)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하시기 → 로그인 하시기 → 신청/제출하시기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시기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2)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하시기→ 로그인하시기→ 신청/제출하시기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하시기 → 신청하기 하시면 신청이 완료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부지원 고용보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대상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