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장려금 <고용창출> <고용안정> <청년, 고령자, 장애인>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장기적으로 생활의 안정을 찾고 삶의 행복을 누리는 데 근본적인 도움이 되십니다.
정부지원 장려금 <고용창출>
정부지원 고용창출 장려금에는 일자리 함께하기, 신중년적합직무고용지원, 고용촉진장려금, 국내복귀기업지원이 해당됩니다.
먼저 일자리 함께하기는 교대근무제도를 도입하신다거나 근무시간 개편 등을 통해서 기존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을 줄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서 신규로 직원을 채용하시면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증가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80만 원까지 1년에서 2년간 지원해 드립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은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203가지 종류의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로 고용하시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80만 원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채용 후 3개월간 고용유지를 하시면 지원해 드렸지만 23년부터는 6개월로 늘어났으며 적합직무에 해당하는 직무가 245개에서 203개로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직원 중에 신중년의 인원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일자리 함께하기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참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고 승인을 받으셔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비공모사업으로 17가지의 고용노동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나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시면 1인당 월 60만 원씩 1년에서 2년간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이외에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기업이 새롭게 직원을 채용하시면 1인당 월 60만 원씩 2년간 지원해 드리는 제도가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입니다.
이와 같이 새롭게 일자리를 만드시면 임금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 드리는 제도가 고용창출장려금입니다.
정부지원 장려금 <고용안정>
정부지원 고용안정장려금은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거나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워라밸일자리 제도를 통해 근무여건을 개선하시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먼저 정규직 전환 지원은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근로자, 계약직근로자,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시면 근로자 1인당 월 최고 50만 원을 1년간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임금이 월 20만 원 이상 증가하면 월 50만 원이 지원되시고 20만 원 미만으로 증가하면 월 30만 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시거나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셔서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신 사업주에게 유연근무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 원을 1년간 지원해 드리는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나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들을 직원에게 제공하시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해 드리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지원금은 월 최대 200만 원으로 지원금이 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월 40만 원, 출산이나 육아와 관련해서 휴직한 직원을 대신하는 대체인력을 고용하시면 최대 월 120만 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도는 근로자가 필요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적용해 주시면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1년간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4가지 제도가 고용안정장려금으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기업서비스→고용안정장려금 메뉴를 통해 절차에 맞게 신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또는 근처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하시거나 우편, 팩스로도 접수하실 수 있으십니다.
정부지원 장려금 <청년, 고령자, 장애인>
정부지원 장려금 중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시면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는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있습니다.
지원기간이 작년에는 1년이었지만 2023년부터는 2년으로 길어지고 1인당 지원금도 96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지원대상기업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나 1인이상 5인 미만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 미래유망기업 등이 해당되십니다.
지원대상 청년요건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이거나 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폐자영업자 등 몇 가지 요건이 있으며 지원내용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고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에 지원해서 2년간 총 1,200만 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다음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으로 중소, 중견기업에서 60세 이상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시면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최소 1년 이상 정년을 연장해야 지원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기업서비스→고용창출장려금 메뉴에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메뉴로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이와 유사한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는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을 늘리시면 1명을 늘리실 때마다 분기당 30만 원씩 2년 동안 지원해 드리는 정책입니다.
다음은 월 90만 원, 연 1,0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이 있습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5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법이 있어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해서 장애인을 고용하시면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지급되시는 반면에 반대로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하시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보장이 더 확대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의 구직촉진수당과 조기취업성공수당이 있는데요 취업을 희망하시는 국민들에게 구직활동에 도움을 드릴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지원도 해드리고 취업하시면 성공수당까지 지급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1,2 유형으로 나 누워서 재산요건이 충족되시는 1 유형의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드리고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기존에는 2개월 이내 취업 시 50만 원을 지급했었지만 2023년부터는 3개월 이내 취업 시 1 유형의 경우에는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지급해 드리고 2 유형 조건부수급자는 50만 원이 지급되십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절차는 먼저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하신 다음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후에 소득등 자격 요건이 충족되시면 수급자로 선정이 되십니다.
이후에 진로상담 등을 통해 구직촉진수당 지급과 함께 각종 고용프로그램,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이상으로 정부지원 장려금 <고용창출> <고용안정> <청년, 고령자, 장애인>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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