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건강보험 피부양자 유지요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최근기준 약 35만 명이 자격상실을 당했다고 합니다. 소득요건은 어떻게 되고 재산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 건강보험 피부양자 유지요건 중 소득요건
정부지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은 부부 중 1명이라도 기준 초과 시에는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시게 됩니다.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이셔야 합니다.
연금소득의 경우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만 해당되십니다.
사업소득은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신 경우 사업소득이 0원 즉 사업소득이 없으셔야 피부양자가 되실 수 있으십니다.
참고로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순소득)을 의미합니다.
미등록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연 500만 원 이하이신경우에 피부양자가 되실 수 있으십니다.
주택인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이 0이 되셔야 피부양자가 되실 수 있으십니다.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는 비과세 면세 구간이 있어서 일반임대사업자와 등록임대사업자의 소득기준이 다릅니다.
일반임대사업자의 경우는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최대로 하실 경우 4백만 원까지 가능하셔서 4백만 원의 임대수익이 발생하신경 우는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피부양자 자격이 되십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는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최대로 하시면 1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시므로 1천만 원의 임대수익 발생 시 과세표준은 0원이 되어서 피부양자 자격이 되십니다.
주의하실 사항은 기본공제의 경우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기타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이 되십니다.
피부양자 재산요건
정부지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부부 중 1명이 기준 초과 시에는 1명은 상실되시고 나머지 1명은 피부양자가 유지되십니다.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이십니다.
과세표준은 5억 4천만 원 이하이시고 기준시가 9억 이하이셔야 피부양자 자격이 되십니다.
기준시가 15억 원 이하이시면서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이신 경우에는 소득합계액이 연간 1천만 원 이하이신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되십니다.
과세표준은 기준시가 곱하기 60%이십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의 합계가 9억(기준시가 15억)을 초과하시면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십니다.
피부양자 유지요건 정리
첫 번째, 소득요건은 사업소득합계 연 2천만 원 미만 이셔야 하시며 사업자등록증이 있으시면 과세표준기준으로 사업소득이 0원 이셔야 하시며 사업자등록증이 없으신 경우는 과세표준기준으로 연소득이 5백만 원 미만이셔야 피부양자 자격이 되십니다.
주택임대소득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일반임대사업자는 4백만 원 등록임대사업자는 1천만 원 미만이셔야 피부양자 자격이 되십니다.
두 번째, 재산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5억 4천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5억 4천만 원 이상에서 9억 원 이하이며 연소득 1천만 원 미만 이신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되십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 이하를 유지하시는 것이 유리하시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 원을 초과하시면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은 상실되십니다.
깐깐해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피부양자로 계속 남으시려면 유지조건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
우리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건강보험 하지만 그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지역가입자이시면 더더욱 어렵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직장에 다니는 가족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록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까다로워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으로 지난해 약 35만 명이 피부양자 자격 상실이 되었다고 합니다.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하는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잘 맞추셔서 혜택을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정부지원 건강보험 피부양자 유지요건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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