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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유형 및 적발

by 정부지원 야무지게 나눔 2023.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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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유형 및 적발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부정수급이란 수급자격, 실업인정, 취업촉진수당 신청 당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하신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시어 부정하게 받으신 행위를 말합니다.

 

 

정부지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유형 및 적발
↑ 부정수급 유무 바로확인

 

정부지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정부지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주요 유형

첫 번째는 본래 자진퇴사 등 수급자격을 인정받으실 수 없는 사유로 이직하신 분이 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시어서 구직급여를 받으시는 행위를 하신 경우 부정수급이 되십니다. 

두 번째는 취업사실을 숨기시거나 실제 이직 하시지 않으셨음에도 수급자격을 인정받으시고 구직급여를 받으시는 행위 즉, 위장고용이나 위장퇴사를 하시는 경우는 부정수급이 되십니다.

세 번째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근로 혹은 자영업 사실이나 소득발생 사실을 신고 하시지 않으시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시어서 구직급여를 받으시는 경우는 부정수급에 해당되십니다.

네 번째는 산재휴업급여를 받으시고 있는 사실을 신고하시지 않으시고 구직급여를 받으시는 행위는 부정수급에 해당되십니다.

다섯 번째는 입사지원을 하시지 않으셨거나 면접에 응시하시지 않으셨음에도 구직활동을 하셨다고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시어서 구직급여를 받으시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십니다.

여섯 번째는 타인이 실업인정을 대리로 신청하시어 구직급여를 받으시는 경우는 부정수급이 되십니다.

일곱 번째는 12개월 미만 고용되셨거나 12개월 미만 사업을 영위하셨음에도 12개월 이상 근속 하신 것으로 서류를 조작하시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으시는 경우는 부정수급에 해당되십니다.

여덟 번째는 조기 재취업수당을 수령하신 후 고용보험 취득 사실을 취소하시는 경우는 부정수급이 되십니다.

아홉 번째는 기타 서류 둥을 허위로 작성 및 조작하시어서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되십니다. 

특히 주의하실 점은 실업인정 대상기간 통상적으로 28 일 기간 중 1일 근로 제공 사실을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시지 않으셔서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실 경우에는 근로하신 1일 분만 반환 하시는 것이 아니시고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 전체 구직급여 28일 치를 반환하셔야 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자진신고 하신다면 1회에 한하여 근로 제공일인 1일 치 부정수급액만 반환하시면 됩니다.

2회 이상 근로제공하신 사실을 신고하시지 않으시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신 경우는 2회 차 부정수급 처분일로부터 실업급여 지급을 제한하고 해당 처분일 이후 지급된 구직급여는 전액 반환 조치하며 최대 5배 추가징수를 합니다.

부정수급

부정수급 적발

정부지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시 제재 사항

첫 번째로 전국 고용노동지청 고용보험수사관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실업급여를 비롯한 각종 고용보험 관련 부정수급 범죄를 수사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적발 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해당 실업급여 지급제한, 부정수급액을 포함한 실업급여 전액 환수,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징수,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 적발 시 최대 3년간 새로운 수급자격 신청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사업주와의 공모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정수급 공모, 연대 사업주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로 거짓된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제출 등에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공모형 부정수급으로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되고 사업주도 반환 및 추가징수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부정수급 반환금과 추가징수금은 향후 구직급여 수급 시에 강제 충당하게 되시는데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이후 반환금 및 추가징수금을 납부하시지 않아서 잔액이 남아 있으시다면 차후 실업인정시 향후 지급예정인 구직급여의 10%를 의무적으로 충당한 후 지급받으시게 됩니다.

네 번째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부정수급 의심 사실을 신고하여 적발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정수급액의 20%를 지급합니다.

1인당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수급자와 사업주가 공모하여 부정수급 한 경우에는 5천만 원 한도로 신고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정부지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유형 및 적발에 대해서 알려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