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및 필수확인사항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용을 숙지하셔서 실업급여 신청 하시는데 불이익이 발생하시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은 상용직, 일용직, 노무제공자, 예술인, 자영업자에 따라 실업자로 보는 요건이 상이합니다.
상용직은 계약기간이 없거나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시고 수급요건 충족 시 퇴사하신 다음날 바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일용직은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신 분들로 신청일부터 1개월 내에 10일 미만 근무이시면서 수급요건 충족 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단, 건설일용직은 10일 미만 근무 또는 마지막 근무일부터 14일 간 근무이력 없으시고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참고로 2023년 7월 1일 일용직 수급자격요건이 개정되었습니다.
일용직은 신청일 직전 달의 1일부터 신청 당일까지 근무하 신날 이 동기간 총일수의 1/3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단, 건설일용직은 1/3일 미만 근무 또는 마지막 근무일부터 14일 간 근무이력 없으시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상용직과 일용직 수급요건은 유급일 기준으로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이셔야 하며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 등의 비자발적인 퇴사이셔야 하며 신청일 현재 적극적 구직활동이 가능하셔야 합니다.
노무제공자는 관계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2021년 7월 1일 이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방문판매원, 대리운전기사 등 총 19개 직종에서 종사하시는 분을 의미합니다.
노무제공자는 이직일 기준 24개월 이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며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이시며 신청일 현재 적극적 구직활동이 가능하셔야 합니다.
예술인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하셔서 노무를 제공하신 분이며 이직일 기준 24개월 이내 피보험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이시며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이고 신청일 현재 적극적 구직활돌이 가능하셔야 합니다.
자영업자는 직원을 0명에서 49명을 사용하는 사업주로 사업자등록 및 실제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 중 고용보험을 가입하신 분만 적용이 되시며 고용보험 1년 이상 가입 후 폐업이나 매출감소, 적자 6개월 지속, 폐업일 직전 달 포함 3개월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20% 감소 등이며 신청일 현재 적극적 구직활동이 가능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전 꼭 확인하셔야 할 필수사항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전에 꼭 확인을 하셔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고용보험 퇴사처리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 확인을 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사업장에서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내용으로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는 방법은 고용, 산재보험 토털서비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셔서 메뉴상 맨 마지막줄에 보시면 개인이라는 메뉴가 있고 개인 메뉴 두 번째 메뉴에 고용,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를 클릭하시면 상실신고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으로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신고가 있습니다.
상실신고와 마찬가지로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센터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상실신고와 같이 신고를 하는데 근로자 등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는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셔서 개인서비스 메뉴에서 실업급여 메뉴에 있는 이직확인서 처리내역 조회를 클릭하시면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근로자분이 퇴사하실 때 사측에 고용보험 상실 및 이직확인서 신고처리를 빠르게 해 줄 것을 꼭 요청하셔서 누락되거나 신고가 늦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실무상으로는 좋습니다.
참고로 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을 의미하며 상실일은 이직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퇴직날짜 또는 퇴직사유가 사실과 다른 경우 사업주에게 정정 요청을 하셔야만 실업급여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십니다.
고용보험 퇴사처리가 안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접수는 가능하시지만 심사가 지연되어 실제 지급이 지연되실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 및 집체 교육이 가능하시며 둘 중에 하나만 이수하시면 되십니다.
온라인 교육을 받으셔도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셔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은 휴대전화 또는 컴퓨터 모두 가능하시며 고용보험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개인서비스 메뉴에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하셔서 약 1시간 정도 교육이수를 하시면 되십니다.
온라인 교육 유효기간은 14일이며 온라인 교육 이수 후 14일 이내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이 어려우신 분들은 집체교육을 받으시면 되시며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당일 약 1시간 정도 이수하시면 되십니다. 센터마다 교육시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교육시간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확인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온라인 또는 센터에 방문하셔서 워크넷 구직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구직신청은 워크넷 홈페이지 로그인 하셔서 화면상 우측에 구직신청 메뉴 클릭하셔서 이력서 작성 하신 후 구직등록 확인을 클릭하시면 신청이 완료되십니다.
온라인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당일 센터 방문 하셔서 처리하시면 되십니다.
네 번째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 지참 하셔서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이수자도 반드시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정부지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및 필수확인사항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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