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환제 내용 및 소득분위 구분과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대질병에 대한 치료 및 재활에 돈 걱정 때문에 치료와 재활을 꼭 받아야 할 때 제대로 받으시지 못해서 후유증등의 어려움을 겪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돈걱정 없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환제 내용
정부지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환제란? 보험료 수준에 따른 연간 본인부담상환액을 초과하시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진료비는 급여와 비급여로 나뉩니다.
급여는 공단부담과 본인부담금으로 나뉘는데 이 본인부담금의 합이 소득분위에 따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해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사실 대략 공단부담금이 70% 수준으로 본인부담금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만 중대질병으로 인해서 본인부담금 액수가 크실 경우 매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의하실 사항은 비급여 부분은 지원내용이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순수 치료와 재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비급여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피부관리를 위한 보톡스 치료라든지 미용을 위한 성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해 보면 급여는 건강보험이 가능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비급여는 간병비라든가 상급병실 입원비, 신약투여 등이라고 보시면 되시며 비급여는 100% 본인 부담이십니다.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을 보시면 우측란에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상환액은 소득분위 기준으로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시며 기준은 물가상승률등으로 인하여 해마다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소득분위는 소득 1 분위에서 소득 10 분위까지 구분하는데 2023년 기준으로 보시면
소득 1 분위는 본인부담상환액이 87만 원이시고 요양병원 입원 120일 초과 시 134만 원이십니다.
소득 2 분위~3 분위는 본인부담상환액이 108만 원이시고 요양병원 입원 120일 초과 시 168만 원이십니다.
소득 4 분위~5 분위는 본인부담상환액이 162만 원이시고 요양병원 입원 120일 초과 시 227만 원이십니다.
소득 6 분위~7 분위는 본인부담상환액이 303만 원이시고 요양병원 입원 120일 초과 시 375만 원이십니다.
소득 8 분위는 본인부담상환액이 414만 원이시고 요양병원 입원 120일 초과 시 538만 원이십니다.
소득 9 분위는 본인부담상환액이 497만 원이시고 요양병원 입원 120일 초과 시 646만 원이십니다.
소득 10 분위는 본인부담상환액이 780만 원이시고 요양병원 입원 120일 초과 시 1,014만 원이십니다.
중풍 등 특정 질병은 수술 후 대략 2달 이내에 간호 간병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 내용이 있으시니 확인이 필요하십니다.
큰 수술 이후에 돈걱정으로 재활을 받지 않으시려는 경우에 그러시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꼭 재활을 받으셔서 완치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나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분들께서 모르시고 계셔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민들께서 건강을 회복하셔야 국가도 좋아지기 때문에 공단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분위 구분방법
소득분위는 1 분위에서 10 분위로 구분되어 있는데 분위별로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1 분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11,220원 이하이시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51,100원 이하이십니다.
소득 2 분위에서 3 분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11,220원 초과~22,170원 이하이시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51,100원 초과~70,000원 이하이십니다.
소득 4 분위에서 5 분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22,170원 초과~61,490원 이하이시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7,0000원 초과~94,480원 이하이십니다.
소득 6 분위에서 7 분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61,490원 초과~122,360원 이하이시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94,480원 초과~136,490원 이하이십니다.
소득 8 분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122,360원 초과~169,610원 이하이시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136,490원 초과~172,480원 이하이십니다.
소득 9 분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169,610원 초과~246,970원 이하이시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172,480원 초과~235,970원 이하이십니다.
소득 10 분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246,970원 초과이시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235,970원 초과이십니다.
본인부담금 신청방법
본인부담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자가 동일 병원에 입원 중 2023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을 연간 87만 원을 넘으셨다면 본인부담금 87만 원 이상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직접 지급을 합니다.
다시 말해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급여를 사전급여라고 하며 요양병원은 제외가 되십니다.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사후급여로 돌려받습니다.
사후급여란? 환자분이 한 병원에만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병원을 다니실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병원의 급여를 합산해서 2023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 연간 87만 원 요양병원 입원 120일 초과 시 134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음 해 8월 말 경에 최종합산하여 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지급을 해 드립니다.
돌려드리는 방법은 사전에 사후환급금 지급신청 안내문이라고 공단에서 신청서를 진료받은 사람에게 보내 드립니다.
공단에서 보내드린 신청서에 진료받은 사람의 지급은행 계좌를 기재하셔서 신청 접수하시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이상으로 정부지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환제 내용 및 소득분위 구분과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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