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저소득 저신용 사업자 햇살론 특례 개요와 특례운용, 일반운용의 비교 및 신청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저소득 저신용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하여 7월 14일부터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인 햇살론을 1천억 규모로 특례운용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지원 저소득 저신용 사업자 햇살론 특례 개요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께서 관심이 많으시고 무엇보다 예산이 많지 않고 한정적이다 보니 빨리 소진될 가능성이 있으십니다.
지금 당장 해당이 안 되시더라도 내용을 미리 알고 계시면 꼭 필요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에겐 관심 없는 얘기일 수 있으나 어떤 분들에겐 돈이 되는 정보입니다.
주변을 살피셔서 서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 사업자를 위한 햇살론 특례운용 전격시행 내용을 보시면 대출금리 최대 3.44p 인하하였고 보증비율 100%로 높였으며 보증료율 0.2p 낮춰 1천억 원 규모로 특례 운용을 합니다.
현행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은 지역신보보증재단이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1% 조건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면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가 9% 내외의 금리로 대출을 시행해 왔는데 이번 특례운용을 통해서 보증비율은 95%에서 100%로 확대하고 가산금리는 기존 4.77%~5.94%까지 적용되던 것을 2.5%로 최대 3.44% p 낮추고 보증료율도 0.2% p 인하하여 0.8%로 우대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보증한도는 운영자금과 창업자금 2천만 원이며 임차보증금의 경우 5천만 원 가능하시며 대환보증은 불가하십니다.
또한 참고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1조 원 규모로 운용 중인 재창업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에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기업을 포함하고 업종전환 범위도 확대하기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필요하신 사업자는 재창업 특례보증 내용도 담당부서에 확인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햇살론 기존 일반운용과 특례운용비교 및 신청방법
자영업 사업자 햇살론 기존 일반운용과 특례운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일반운용과 특례운용 동일하며 저신용사업자 개인평점 744점 이하이고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이십니다. 대상채무는 일반운용은 운전자금, 창업자금 및 대환자금이며 특례운용은 운전자금, 창업자금이며 중요한 것은 대환자금은 특례운용에서 제외가 되신다는 점입니다.
지원규모는 일반운용 시 연 3천억 원 이신대 이중에 특례운용 1천억 원이 포함되시며 특례운용은 1천억 원이십니다. 보증한도는 일반운용 운영자금, 창업자금 2천만 원이시며 대환자금 3천만 원 임차보증금 5천만 원이시고 특례운용 운전자금, 창업자금 2천만 원이시며 대환자금은 취급불가이고 임차보증금은 5천만 원 이내이십니다.
보증비율은 이반운용 95% 부분보증이시며 특례운용 100% 전액보증이십니다. 보증료율은 일반운용 1.0%이시며 특례운용 0.8%이십니다. 단, 2023년 말까지 1년 차 보증료 0.2% p 추가 감면하여 0.6% 적용되십니다.
상환방법은 일반과 특례가 동일하시며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십니다.
취급은행은 일반과 특례가 동일하시며 상호금융기관인 지역농협협동조합, 수산업 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에서 취급합니다.
대출금리는 일반운용은 금융감독원이 통보하는 금리 상한을 적용하고 1년 정기예금금리를 조달원가로 하며 7월 기준으로 가산금리는 4.77%~5.94% 이십니다.
특례운용의 경우에는 협약금리로 1년 정기예금금리를 조달원가로 하며 가산금리는 2.5%이십니다.
보증신청을 원하시는 소상공인 사업자 햇살론 신청방법은
전국 17개 지역신보보증재단 대표전화 1588-7365로 신청접수 하시거나 햇살론 취급 상호금융기관인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각 지점으로 방문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이상으로 정부지원 저소득 저신용 사업자 햇살론 특례 개요와 특례운용, 일반운용의 비교 및 신청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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