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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기초연금 재산과 소득조건 및 준비하거나 유의할사항

by 정부지원 야무지게 나눔 2023.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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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재산조건과 소득조건을 알아보고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미리 준비하거나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알면 힘이 됩니다. 

 

 

정부지원 기초연금 재산과 소득조건 및 준비하거나 유의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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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기초연금 재산과 소득조건

대부분 60세 전후가 되시면 소득이 끊기고 재산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몹시 가난한 노인분들만 받는 줄 알았던 기초연금 하위 70% 안에 들면 받을 수 있다는데 도대체 재산과 소득은 얼마나 될까요? 재산과 소득을 환산해서 단독가구는 월 202만 원, 부부가구는 월 323만 원을 넘지 않으시면 일단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되실 수 있으십니다.

먼저 계산하는 방식은 좀 복잡합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정하는 공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득은 (근로소득-108만 원)*0.7+기타 소득(사업소득, 공적 이전, 무료임차, 재산소득)으로 계산되십니다.

두 번째로 재산은 [(일반재산-기본공제)+(금융재산-2천만 원)-부채]*4%/12으로 계산되십니다.

참고로 기본공제는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촌 7,250만 원이며 일반재산은 토지, 주택, 임차보증금 등이며 금융재산은 현금, 주식, 채권, 예금, 적금, 보험 등이 해당되십니다.

이렇게 계산식에 의해서 단독가구 월 202만 원, 부부 가구 323만 원을 넘지 않으시면 수급대상자가 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재산은 없고 소득만 있으시다면 계산식에 의해 단독가구는 월 396만 원, 부부 가구는 월 677만 원 까지는 수급 대상자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생각보다 벌이가 많아도 대상이 되시는 겁니다. 다만 실제 받으시는 금액은 미미 하십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을 최대로 받으시려면 단독가구는 월 350만 원이시면 가능하시고 부부 가구가 최대로 받으시려면 월 소득 604만 원 이 시면 가능하십니다.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번, 단독가구 근로소득 250만 원이면서 국민연금 40만 원 수령하실 경우를 공식에 적용하시면 (250만 원-108만 원)*0.7+40만 원=139만 4천 원으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인 월 202만 원에 훨씬 못 미쳐서 최대금액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사례 2번, 근로소득 남편 200만 원, 아내 150만 원이시고 국민연금 각각 40만 원씩 받으시는 경우를 공식에 적용하시면 남편은 (200만 원-108만 원)*0.7+40만 원= 104만 4 천 원, 아내는 (150만 원-108만 원)*0.7+40만 원=69만 4천 원으로 둘을 합산하면 소득인정액은 173만 8천 원입니다.

부부합산 기준인 604만 원에 훨씬 못 미치므로 기초연금을 최대로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재산의 경우는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으로 구분합니다.

소득은 없으시고 재산만 있으실 경우 단독가구는 7.4억이시면 조건 안에 들어가시고 6.4억이시면 최대금액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부부가구의 경우는 11억이시면 기준안에 들어가실 수 있고 9.5억이시면 최대금액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번 단독가구 서울 아파트 6억, 국민연금 40만 원이 신 경우를 공식에 적용하면 (6억-1억 3,500만 원)*4%/12=월 155만 원 여기에 국민연금 40만 원을 더하면 195만 원으로 단독가구 기준인 202만 원을 넘지 않으므로 수급대상자이십니다.

사례 2번 부부가구 세종시 앞트 7억, 국민연금 각각 40만 원이 신 경우를 공식에 대입하면 (7억-8,500만 원)*4%/12개월=월 205만 원 여기에 국민연금 80만 원을 더하면 285만 원이 되시므로 부부가구 기준인 323만 원에 못 미쳐서 수급대상자가 되십니다.

금융자산만 있으시다면 단독가구 기준은 6.2억을 넘지 않으시면 수급대상자가 되시고 5.2억을 넘지 않으시면 최대금액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부부가구 기준은 9.8억을 넘지 않으시면 수급대상자가 되시고 8.3억을 넘지 않으시면 최대금액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정부지원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 준비하거나 유의해야 할 사항

첫 번째, 65세 생일 되시기 전에 무조건 신청하세요.

복지센터에 대충 알아보지 마시고 정식으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센터 직원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안될 거 같다고 말해도 포기하지 마시고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통장에 있는 현금을 조금씩 빼도 소용없습니다.

2011년 이후 인출금액에 대해서는 직접 소명을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동창회 회비 통장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소명을 하시면 되지만 많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국민연금을 당겨 받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당겨 받으시면 연금액수가 줄어드는 효과는 있으시나 애초 받으셔야 할 금액으로 계상하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으십니다.

다섯 번째, 주택연금 가입하시면 유리하십니다.

주택연금은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라서 대출금 성격입니다. 즉 부채에 해당되어 그만큼 재산에서 빼줍니다.

여섯 번째, 자동차 공동명의는 손해입니다.

자동차 가격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일곱 번째, 이왕에 증여하시려면 빨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와는 별도로 1년에 약 3천만 원 내외의 금액을 소비금액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한 번에 처리가 안되십니다.

여덟 번째, 국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이시면 지급이 일시정지 되십니다.

아홉 번째, 시가기준액 6억 이상 되는 자녀집에서 사시는 경우 무료임차소득으로 잡습니다.

열 번째, 국민연금 소득이 487,700원을 초과하시면 구간별로 감액이 최대 50% 까지 되십니다. 

이상으로 정부지원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재산조건과 소득조건을 알아보고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미리 준비하거나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