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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실업인정일 변경, 대상기간, 출석여부

by 정부지원 야무지게 나눔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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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고용보험 실업인정일 변경, 대상기간, 출석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등이 생계 걱정 없이 구직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정부지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실업인정일 변경, 대상기간, 출석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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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실업인정일 변경  

 

지정된 실업인정일을 바꿀 수 있나요?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 또는 개인 사정 등으로 신청하시지 못하신 경우에는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확인으로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 구인자와의 면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실 수 없는 경우 실업인정일 전날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시어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하시거나 불가피하게 출석하실 수 없으시면 해당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시어서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하셔야만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신청을 하실 수 없으십니다.

실업인정일을 잊어버리시거나 부득이하지 않은 개인사정등으로 수급자격자의 착오가 있으시다면 실업인정을 신청하시지 못한 수급자가 해당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시어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하실 수 있으시나 수급기간 내 단 1회만 인정해 드립니다.

근거자료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 실업인정 특례자 제4호를 참고하시면 되십니다.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 해당 회차의 실업인정대상기간이 이전보다 늘어나고 그만큼 구직급여 지급액이 많아지는 경우라면 당초 실업인정대상기간의 재취업활동과 별도로 재취업활동을 추가로 더 수행하셔야 합니다.

수급자유형, 실업인정 차수별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와 실업인정 대상기간이 늘어난 일수에 따라 재취업활동 횟수와 실업인정 대상기간이 늘어난 일수에 따라 재취업활동 횟수는 달라지니 담당자의 지시에 잘 따라 주시면 됩니다.

실업인정일 변경

대상기간

정부지원 고용보험 실업인정 대상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재취업활돌을 할 수 있는 실업인정 대상기간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종료 다음날부터 이 시며 지난번 실업인정일의 다음날부터 이번 실업인정일 당일까지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실업인정일이 3월 3일이고 이번 실업인정일이 3월 31일 이 시라면 이번 실업인정일 대상기간은 3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 28일간이십니다.

재취업활동은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한 것만 인정되시므로 그 외의 날짜나 수급 만료 이후 수행한 재취업활동으로는 실업인정을 신청하실 수 없으시며 실업인정 신청을 하시더라도 불인정처리가 되시므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실업인정대상기간이 3월 4일~3월 31일인 경우 3월 2일에 구직활동은 대상기간 전으로 해당되시지 않으시며 4월 1일은 대상기간 후로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시지 않습니다.

 특히 마지막 실업인정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시라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구직급여의 마지막 회차 재취업활동 기간은 수급 만료일까지 이십니다.

구직급여 만료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시라면 고용센터가 문을 열지 않아 재취업활동기간의 마지막 날과 실업인정일이 일치하지 않으니 반드시 마지막 실업인정일을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받으시면 안 되십니다.

수급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마지막 실업인정일 1주일 전과 직전평일 2차례에 걸쳐 사전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니, 꼭 확인하시어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셔야만 합니다.

 

출석여부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꼭 출석을 해야 하나요?

1차인 경우 실업인정 유형이 반복, 장기수급자이시면 1차 실업인정일에 출석을 하셔야 되며 그 외 실업인정 유형의 수급자는 온라인으로 1차 실업인정교육 수료 후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4차인 경우 모든 수급자가 1:1 대면으로 실업인정만 가능하십니다. 다만 코로나 상황이나 정부 방역수칙 등에 따라 1차와 4차의 출석형 대상은 조정되실 수 있으십니다.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장기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직전 또는 전전회차 실업인정일은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고 취업상담 등 재취업지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통상 210일 수급자는 7차, 240일 수급자는 8차, 270일 수급자는 9차 실업인정일에 해당되십니다.

또한 담당자는 장기수급자, 반복수급자 등 취업지원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애는 실업인정일 외에도 고용센터 출석을 요청드릴 수도 있으니 담당자 지시에 잘 따라주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