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유형과 실업인정> <구직급여 실업급여 구분과 실업인정일>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 등이 생계 걱정 없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정부지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유형과 실업인정>
정부지원 실업급여 유형은 무엇인가요?
실업인정 유형은 일반, 반복, 장기,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합니다.
일반수급 자는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자이시며 반복수급자는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수급하신 분이고 장기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이신 분이십니다. 만 60세 이상은 이직일 기준이시며 장애인은 수급자격 인정 기준과 같습니다.
수급자 유형에 따라 실업을 인정받으실 수 있는 재취업활동 의무 횟수와 재취업활동 범위가 다릅니다.
수급자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가 다르며 그에 따른 실업인정차수(평균 5차~11차)도 다릅니다.
정부지원 실업인정을 왜 받아야 하나요?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수급자 본인이 실업 상태(일하시려는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나 취업하시지 못하신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는지 담당자가 확인 후 구직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수급자격 인정과 실업인정은 다른 절차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격자는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수급기간 만료 전까지 1주~4주 단위로 지정되는 실업인정일마다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셔야만 합니다.
실업을 인정받으셔야 만 구직급여가 지급이 되시며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시게 되면 그 기간의 구직급여는 소멸되시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두고 있는 것은 구직급여 제도의 본래 취지가 실직하기만 하면 실직 기간에 구직급여를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직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시게 함으로써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지원 고용보험 <구직급여 실업급여 구분과 실업인정일>
정부지원 구직급여가 맞나요? 실업급여가 맞나요?
수급자격자 분들께서 재취업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지급받으시는 급여는 구직급여가 맞습니다.
흔히들 알고 계시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 광역구직활동비)을 통칭하는 용어이며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반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지원 실업인정일을 꼭지 켜야 하나요?
실업인정일은 본래 고용보험법 제44조에 따라 매회 지정된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속하는 매일매일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이런 경우 실직하신 분이 매일 고용센터에 출석하셔야 하므로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재취업활동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실업인정일에 출석했다면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에는 실업 상태에 있었다고 추정하여 실업인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짜에 본인이 불출석하셨거나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서를 전송하시지 않으셨을 경우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전부에 대해 실업을 인정해 드리지 않습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에 맞는 재취업활동이 필수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하실 3가지 안내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급자 유형에 따라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 활동 횟수와 인정범위가 다릅니다.
수급자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시는지 수급자격증을 꼭 확인하시고 담당자 설명등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대면상담을 확대하고 선별적인 관리를 통해 집중 취업알선 등 맞춤별 재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취업을 위해 심층상담 등이 필요하실 경우 주저 없이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불참 또는 취업 거부등을 하신 경우에는 구직급여가 부지급되실 수 있으십니다.
이상으로 정부지원 <실업급여 유형과 실업인정> <구직급여 실업급여 구분과 실업인정일>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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