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직장건강보험료 지역건강보험료 현실과 절약하는 7가지 TIP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수치로 보면 건강보험료는 해마다 1~3% 정도 인상되고 있습니다. 부담을 줄일 수 있는 TIP 7가지를 지금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 직장건강보험료 지역건강보험료 현실
정부지원 직장건강보험료 지역건강보험료 현실은 건강보험료 때문에 스트레스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계시고 있다는 겁니다.
해마다 1~3% 정도씩 건강보험료가 오르면서 장기요양보험료도 덩달아 오르고 있으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내 소득 비례해서 빠져나가는 보험료의 비중이 증가하시는 거라서 금액이 오르는 것보다 부담이 더 커진다고 할 수 있으십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보험료가 추가로 오르는 분도 계시고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계시는데 꼼꼼하게 확인하신다면 줄이실 수 있으십니다.
앞으로도 건강보험료의 비중은 계속해서 커질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60세 이상이신 분들 중에서 나라에서 권장하는 방법대로 국민연금 수령 금액을 최대로 늘렸는데 국민연금도 소득으로 합산되기 때문에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시는 경우가 발생하시고 계십니다.
은퇴하신 분들을 비롯해서 지역가입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즉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줄이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시고 직장가입자분들은 미리 준비하시면 좋은 방법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이라도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7가지 TIP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부지원 직장건강보험료 지역건강보험료 절약하는 7가지 TIP
정부지원 직장건강보험료 지역건강보험료 절약하는 7가지 TIP
첫 번째는 가장단순한 방법으로 자동차를 바꾸시는 겁니다.
자동차도 재산으로 들어가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전에는 등록일기준으로 차량 년수가 9년 이상된 차량이나 현제 중고차 시세로 4천만 원 미만 중에서도 1,600CC 이하 승용차와 생계용 차량만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됐었지만 지금은 4천만 원 이상 차량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차량가격은 취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차량의 옵션 가격도 포함된다는 점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3,900만 원짜리 전기차에 300만 원 옵션을 넣는다면 취득액이 4,200만 원으로 200만 원 차이로 나머지 4천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전부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중고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고시를 활용해서 최초 출고가에서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는 방식이 적용되십니다. 시세가 5천만 원인 중고차를 3천5백만 원에 싸게 구입하셨다 하더라도 실제 구매가가 적용되시는 게 아니라서 5천만 원 전부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산의 비중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기초연금은 예금이나 적금, 보험, 주식 등 금융재산도 재산 산정에 들어가지만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는 금융재산은 부과대상에서 제외가 되십니다.
개인상황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요즘 같이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예금이나 적금 같은 금융재산은 늘리시면 재테크에도 도움이 되시고 건강보험료도 낮추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금융재산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이나 배당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되십니다.
만 65세가 되시면서 기초연금을 받으실 때가 되시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계산하실 때에는 금융자산이 포함되시고 부동산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시기 때문에 65세 이상이신 분들께서는 모의계산을 통해서 금융재산을 얼마까지 보유하시는 것이 유리하신지 알아보시고 조절하시는 것이 좋으십니다.
세 번째는 직장인 분들께서는 미리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개인연금 비중을 높이시는 방법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기금도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하여 앞으로 건강보험료 비중은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건강보험보험료 부과 대상인 반면에 개인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서 개인연금 비중을 높이셔서 노후 준비를 하신다면 건강보험료를 많이 줄이실 수 있으십니다.
네 번째는 소득이나 재산이 줄으셨다면 7월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통해 미리 건강보험료를 줄이실 수 있으십니다.
직장가입자는 자동으로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료가 정해지지만 지역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에 대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7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계산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소득발생 시점하고 건강보험료 부과 시점하고 7 개월에서 11개월까지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때 전년도 소득이 줄으신 분들께서는 7월에 미리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시게 되면 6월분 건강보험료까지 인하되시고 8월 이후에 신청하시게 되면 신청일이 속하신 달부터 건강보험료가 인하되십니다. 그리고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11월부터 인하되시기 때문에 7월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으셔서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시면 보험료를 미리 더 많이 줄이실 수 있으십니다.
다섯 번째는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으시다면 피부양자로 들어가시는 방법입니다.
연소득이 2천만 원 넘으시면 피부양자격이 안되시지만 은퇴하시고 소득이 적은 분들께서는 가족 중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의 피부양자가 되시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자녀분이나 사위 며느리직장에 피부양자로 들어가시면 혹시라도 직장에서 눈치를 봐야 한다거나 건강보험료가 올라서 피해를 입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피부양자로 들어가신다고 하셔도 보험료는 1원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대상자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까지 가능하십니다.
다만 소득,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십니다.
재산은 부동산의 경우 공시가격의 60% 토지는 70%가 적용되시고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5억 4천만 원 이하이시면서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시면 해당되시고 재산이 5억 4천만 원 이상이시고 9억 원 이하이시면 연간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이시면 해당이 되십니다.
여섯 번째는 은퇴 후에 건강보험료가 늘어나신 분들은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시면 되십니다.
직장인들은 건강보험료를 회사하고 반반씩 납부하였지만 지역가입자분들은 100% 본인이 내셔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더 큽니다.
정년으로 은퇴하신 분들이나 중간에 이직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신 분들 모두 임의계속가입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퇴직 전 직장가입자로 납입하셨던 건강보험료 그대로 36개월간 계속 같은 금액으로 납부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시고 건강보험료 납부기한 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는 재취업을 통해 직장가입자가 되시는 방법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재산에는 부과되지 않고 소득에만 부과되시기 때문에 특히 은퇴하신 분들 중에 재산이 많으신 분들께서는 취미 삼아 봉사하시는 마음으로 사회공헌적인 일도 하시면서 건강보험료도 줄이실 수 있으십니다.
이상으로 해마다 오르는 건강보험료 절약하는 7가지 TIP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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