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시 행정처분1 정부지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유형 및 적발 정부지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유형 및 적발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부정수급이란 수급자격, 실업인정, 취업촉진수당 신청 당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하신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시어 부정하게 받으신 행위를 말합니다. 정부지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정부지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주요 유형 첫 번째는 본래 자진퇴사 등 수급자격을 인정받으실 수 없는 사유로 이직하신 분이 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시어서 구직급여를 받으시는 행위를 하신 경우 부정수급이 되십니다. 두 번째는 취업사실을 숨기시거나 실제 이직 하시지 않으셨음에도 수급자격을 인정받으시고 구직급여를 받으시는 행위 즉, 위장고용이나 위장퇴사를 하시는 경우는 부정수급이 되십니다. 세 번째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 2023. 6.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