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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지자체지원

정부지원 <공공분양> 대상, 내용, 신청방법

by 정부지원 야무지게 나눔 2023.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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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공공분양>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지원 공공분양이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합니다.

 

 

정부 지원 &lt;공공분양&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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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공공분양> 지원대상

 

정부 지원 <공공분양> 지원 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토지, 건물 및 자동차)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분이 지원대상이 되십니다.

선정기준 공급유형별로 다음의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일반공급은 전용면적 60㎡이하 공공분양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이시면 해당되시며 그 외 주택은 소득기준이 없습니다. 해당 연도별 적용 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이며 70%를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 우선 공급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 이시면 해당되시며 맞벌이부부는 140% 이하이시면 해당되십니다. 70%를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 우선 공급되시며 맞벌이의 경우는 120% 이하에 우선 공급되십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으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시면 해당되십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으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시면 해당되십니다. 그 외 공급유형으로는 소득 기준이 없으십니다.

선정기준 공급유형별로 다음의 자산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일반공급은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에 자산기준을 적용하게 되는데 자산 토지 및 건축물은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이시면 해당이 되십니다.

자동차는 3,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이시면 해당이 되십니다.

해당 연도별 적용 금액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자산기준을 적용하시게 되며 자산인 토지 및 건축물은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이시면 해당이 되십니다.

자동차의 경우 3,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이시면 해당이 되십니다.

해당 연도별 적용 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외 공급유형은 자산기준이 없습니다.

참고로 2023년 공공분양 사전청약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뉴홈 2차 사전청약 대상자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나눔형은 마곡 10-2 260세대, 마곡 택지차고지 210세대, 남양주 왕숙 A19 942세대, 안양 관양 A2 276세대입니다. 

선택형은 남양주 진접 500세대, 구리갈매 역세권 300세대입니다.

일반형은 동작구 수방사 255세대, 성동구치소 320세대, 남양주 왕숙 A14 575세대입니다.

마곡지구는 토지임대부형식에 나눔형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나눔형이란 일반형보다 더 저렴란 시세대비 70%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되고 40년 만기 연 1.9%~연 3% 고정금리로 집값의 80% 최대 5억까지 빌려주는 전용 대출상품까지 있어서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단, 향후 환매 시 시세차익의 30%를 반납해야 합니다.

토지임대부는 땅은 공공이 갖고 건물만 분양하는 형태라 분양가가 더욱 저렴한데 대신 수분양자는 땅에 대한 임대료를 매달 지불 해야 합니다.

선택형 공공분양은 저렴한 임대료로 6년 거주 후 분양여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로또의 희망을 품고 도전해 보세요.

 

공공분양

지원내용

정부 지원 <공공분양> 지원 내용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소득 및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 주택 기준으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소득 및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 주택 기준으로 임대의무기간 5년,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신청방법

정부 지원 <공공분양> 신청 방법

해당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이용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초기 상담 및 서비스신청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 수  합니다.

두 번째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세 번째 대상자 확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네 번째 서비스 지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다섯 번째 서비스 사후 관리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이상으로 정부 지원 <공공분양>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