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행복주택 공급>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 행복주택 공급이란? 청년,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정부 지원 <행복주택 공급> 지원 대상
정부 지원 <행복주택 공급> 지원 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행복주택 해당 입주자 자격을 만족하는 분에게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1인 1 주택 또는 2인 1 주택 기준으로 공급도 가능합니다.
대학생의 경우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 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분으로 소득기준은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110% 이하(2인가구),100% 이하(3인가구이상)이며 자산기준은 본인 총 자산 8,500만 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23년 기준)에 해당되시면 됩니다.
청년의 경우는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세~39세에 속하시거나 소득이 있으신 업무 5년 이내인 분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인 분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으신 분 또는 예술인으로 소득기준은 세대소득(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일 경우는 본인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의 120% 이하(1인가구),110% 이하(2인가구),100% 이하(3인가구이상)이며 자산기준은 세대(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 자산 2억 9천9백만 원 자동차 3천6백8십3만 원(23년 기준)에 해당되시면 됩니다.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경우는 신혼부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두신 분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이신 분, 한부모가족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시며 소득기준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가구이상),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가구이상)이며 자산기준은 세대 내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23년 기준)에 해당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이며 소득기준은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시고 자산기준은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합니다.
고령자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분이시며 소득기준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110% 이하(2인가구),100% 이하(3인가구이상)이며 자산기준은 세대 내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23년 기준)에 해당되시면 됩니다.
산업단지 근로자로는 무주택세대 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분으로 소득기준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가구이상),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가구이상)이며 자산기준은 세대 내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23년 기준)에 해당되시면 됩니다.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로는 무주택세대구성원(단, 미혼인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차업인(19세~39세),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분(19세~39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세~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분으로 소득기준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가구이상),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가구이상)이며 자산기준은 세대 내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23년 기준)에 해당되시면 됩니다.
지원내용
정부 지원 <행복주택 공급> 지원 내용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각계층별 임대료는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은 시세의 68%로 제공되며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는 시세의 72%로 지원되고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는 시세의 80%로 제공됩니다. 고령자는 시세의 76%로 제공되며 주거급여수급자는 시세의 60%로 제공됩니다.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은 대학생 및 청년의 경우 6년이며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는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가 1명 이상인 경우는 10년입니다. 주거급여수급자와 고령자는 20년이며 산업단지 근로자는 6년입니다.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휘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 가능하며 재청약으로 동일한 공급대상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 기간은 최대기간이 적용됩니다. 최대거주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층으로 병역의무이행 후 동일한 공급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기간 1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정부 지원 <행복주택 공급> 신청 방법은
처리절차는
첫 번째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으로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두 번째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로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세 번째
대상자 확정으로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네 번째
이의신청 접수로 이의가 있는 경우 각 공공주택사업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서비스 지원으로 각공공주택사업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여섯 번째
서비스 사후 관리로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이상으로 정부 지원 <행복주택 공급>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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