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건강보험료 연체 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불이익 및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연체하시게 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역가입자도 신용불량자가 되십니다. 8월부터 적용되시며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연체 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십니다.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 건강보험료 연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역가입자 불이익
8월부터 바뀌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역가입자 제도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8월부터 적용되십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건강보험료를 내시지 않으시면 금융채무 불이행자 즉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십니다.
이는 금융거래 하실 때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하십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 제81조 3항에 근거하여 2023년 8월부터 건강보험료 1년 이상 또는 연간 500만 원 이상 체납하신 경우에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이 되십니다.
지역가입자의 체납자료를 분기당 1회, 연 4회에 걸쳐서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업장 기준으로 4대 보험료 연체 시 은행연합회나 신용정보원에 연체사실자료를 넘기는 내용만 있었으나 8월부터는 지역가입자 개인도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해 신용정보원에 등록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신용불량자 등제되는 한국신용정보원
한국신용정보원은 은행,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여신전문 금융기관, 저축은행, 협동조합, 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신용정보 및 공공정보를 집중관리하고 활용하는 기관입니다.
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가 등록이 되시면 이른바 금융채무 불이행자 즉 신용불량자로 분류가 되셔서 신규 대출이 어렵게 되시며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에 제한을 받으십니다.
모든 형태의 신용거래를 하실 수사 없게 되시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많은 제액이 따르게 되십니다.
특히 모든 정부지원 정책에서 탈락하시게 되십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4대 보험료 체납불이익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4대 사회보험의 통합징수기관으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경우 2008년부터 사업장이 1년 이상 각각 연간 500만 원 이상 체납하시면 체납사실자료를 분기당 1차례, 연간 총 4차례에 걸쳐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2022년 8월 말부터 사업장이 1년 이상 각각 연간 500만 원 이상을 체납하시면 체납사실자료를 분기당 1차례, 연간 총 4차례에 걸쳐 한국신용정보원에 넘기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그동안에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체납을 하실 경우 사업장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제가 되어서 지역가입자와는 무관 하였으나 이제는 지역가입자 개인이 연체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이 되신다는 점입니다.
건강보험료 체납자료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넘기게 되면 금융거래에서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고의로 체납하신 경우에는 밀린 보험료를 자진해서 납부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어려움으로 체납을 하신 경우에는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이 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으시기 전에 건강보험료 담당자와 상의하셔서 최상의 방법을 찾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지역가입자 중 영세 취약 소상공인 분들이 체납하지 않도록 정부지원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며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나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등과 같이 건강보험료 및 4대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홍보뿐만 아니라 놓치지 않고 신청하실 수 있도록 맞춤식 찾아가는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현제까지는 직접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실 수는 있으나 꼭 한 번씩 지원 담당자와 상담하시고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제도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제도란? 건강보험료를 합법적으로 절약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소득발생 시점 또는 재산 취득시점과 보험료부과에 반영되는 시점과는 약 6개월에서 약 1년의 시차가 발생되시므로 폐업이나 재산매각 등으로 인한 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사실을 가입일로부터 확인하여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폐업(해촉) 후 다시 개업(재취업)하신 경우에는 조정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십니다.
건강보험료는 재작년 소득기준으로 납부를 하시게 되는데 작년귀속 종합소득세를 5월에 신고하시면 7월에 작년소득이 확정되시고 11월에 건강보험료 신규부과자로 반영이 되십니다.
이때 작년귀속 종합소득세가 재작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비해 많이 줄으셨다면 7월 소득확정 이후에 바로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신다면 11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줄어든 보험료로 반영이 되어 절약을 하실 수 있게 되십니다.
이상으로 정부지원 건강보험료 연체 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불이익 및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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