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무상) 지원금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유산. 사산휴가 포함) 급여, 육아휴직등 급여)>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모성보호육아지원이란?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의 지급을 통해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모성보호를 도모합니다.
정부(무상) 지원금 <모성보호육아지원> 지원대상
정부(무상) 지원금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유산. 사산휴가 포함) 급여, 육아휴직등 급여)> 지원대상은
출산전후휴가(유산. 사산휴가 포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한 예술인. 노무제공자로서 출산 여성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은
첫째, 출산전후휴가(유산. 사산휴가 포함) 대상자로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 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둘째,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유산. 사산휴가 포함) 대상자로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이상, 출산으로 인한 노무 미제공, 출산 또는 유산. 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셋째, 육아휴직급여 대상자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넷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대상자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대상자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2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내용
정부(무상) 지원금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유산. 사산휴가 포함) 급여, 육아휴직등 급여)> 지원내용은
첫 번째, 출산 전. 후 휴가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단태아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일을 지원하며 대규모기업은 30일을 지원합니다.
다태아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120일을 지원하며 대규모기업은 45일을 지원합니다.
지원액은 통상임금 100%를 지원하며 상한액은 210만 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입니다.
두 번째,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로 출산일 직전 1년(또는 18개월) 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지급합니다.
출산일 현재 피보험 상실된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출산일 직전 18개월간 월평균 보수로 산정합니다.
지원기간은 출산 전후 90일을 지원하며 다태아는 120일을 지원합니다.
지원액은 상한 월 210만 원이며 하한 예술인 월 60만 원 노무제공자는 월 8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최대 1년간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 지원하며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모 각각의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며 상한액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이며 상한액은 250만 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입니다.
네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최초 주 5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100% [ (상한액 20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다석번째, 배우자 출산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분 지급하며 상한액은 401,910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입니다.
신청방법
정부(무상) 지원금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유산. 사산휴가 포함) 급여, 육아휴직등 급여)> 신청방법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두 번째는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고용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세 번째는 대상자 확정,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네 번째는 서비스지원, 고용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다섯 번째는 서비스 사후 관리,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이상으로 정부(무상) 지원금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유산. 사산휴가 포함) 급여, 육아휴직등 급여)>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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