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주요 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로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주거안정이 필요한 많은 국민들께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하여 좀 더 나은 주거생활을 영위하기를 바랍니다.
정부지원금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주요 내용
정부지원금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주요 내용은
신청기간이 중요한 만큼 잘 확인이 필요합니다. 접수기관 별 상이 하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주택도시공사(1544-9009)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으십니다.
신청방법은 기금 e 든든 웹사이트에서 신청하시거나 수탁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에 방문하셔서 상담 창구 확인 하시어 상담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접수기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이며 지원형태는 현금으로 지원되십니다.
지원대상
정부지원금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 25세 이상)로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세대(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6천만 원 이하) 시면 지원대상이 되십니다.
신청기준은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단, 만 25세 미만인 경우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 하시는 조건으로 신청하시는 경우 세대 합가 기간(주민등록 상 합가일 기준)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시는 세대이시면 선정 대상이 되십니다.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주,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대학생을 포함)는 지원대상이 되십니다.
대출 신청일 현제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및 세대주 예정자 이시면 지원대상에 포함되십니다.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 소득 합산 5천만 원 이하인 자(단, 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자)이시면 지원대상에 포합 되십니다.
지원내용
정부지원금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내용은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신혼, 2자녀 가구, 80%) 이내 대출을 지원해 드립니다.
일반가구는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 원이며 그 외 지역은 최대 8천만 원까지 대출 지원 해 드립니다.
신혼가구는 수도권 최대 3억 원 대출을 지원해 드리며 그 외 지역은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을 지원해 드립니다.
2자녀 가구는 수도권 최대 2억 2천만 원 대출지원을 해 드리고 있으며 그 외 지역은 최대 1억 8천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1.8%~2.4%(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서 금리 차등 적용되며 신혼 가구는 1.2%~2.1%, 1자녀가 있는 경우는 0.3% 2자녀가 있는 경우는 0.5% 3자녀가 있는 경우는 0.7% p 우대금리를 적용해 드리며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 1.0%로 엄청난 저리로 이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대출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 제곱(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제곱) 이하인 주택 이셔야 합니다.
대출기간은 2년 일시 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으로 안정적인 대출입니다.
신청방법
정부지원금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은
접수기관별로 신청기간이 상이하며 기금 e 든든 웹사이트에서 신청하시거나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제출서류로는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 증명서(등기부등본), 소득확인서류인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 없음"사실증명원"(무소득자)등, 재직확인서류로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기타 필요에 의한 요청 서류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부지원금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주요 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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