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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지자체지원

정부지원 <지역아동센터지원> 대상, 내용, 신청방법

by 정부지원 야무지게 나눔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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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지역아동센터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지원금 지역아동센터 지원이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을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정부지원 <지역아동센터지원> 지원대상

정부지원금 <지역아동센터 지원> 지원대상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를 지원합니다.

이용아동 선정을 위한 연령기준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입니다.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지역아동센터 이용 중 아동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의 고등학생, 18세 이상이나 계속해서 아동의 형제자매로 그 형제자매가 미취학 아동이거나 고등학생인 경우와 형제. 자매가 지역아동센터를 모두 이용하려는 경우로 그중 1명이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이고 다른 1명은 미취학 아동 또는 고등학생인 경우, 형제. 자매가 같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려는 경우 그 형제. 자매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미 이용 중이더라도 시간대를 달리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중복이용 제한이 없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밖 청소년으로서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지원됩니다.

지역적인 특성 등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미취학 아동도 지원 대상입니다.

기타 지역특성이나 가구특성 등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도 지원 대상이 되십니다.

우선 돌봄 아동 및 일반아동, 돌봄 특례로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우선 돌봄 아동은 증명서, 확인서 등을 통해 다음에 해당하는 대상자임이 확인되는 아동 또는 돌봄 특례에 해당하는 아동,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개별가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등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아동 또는 등록 장애인인 아동,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아동,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이루어진 조손가구의 아동, 초. 중. 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초. 중. 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별도의 증명서나 확인서가 없으므로 담당공무원이 사화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에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아동등이 우선 돌봄 아동에 해당됩니다.

둘째 일반아동은 우선 돌봄 아동에 해당하자 않는 아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셋째 돌봄 특례로는 일반아동에 해당하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 돌봄 아동으로 특례 돌봄 선정이 가능합니다.

돌봄 서비스 제공. 변경신청서 신청. 접수 시 보호자와 상담(유선 또는  대면) 후 돌봄 필요성 확인결과서를 작성하여 내부 결재 후 결정하게 됩니다.

주민등록상 부모 등이 등재되어 있으나 가출. 행방불명. 별거 등으로 사실상 한부모가족이거나 조손가족인 아동으로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해당됩니다.

보호자의 질병(중증 만성질환, 암 등)으로 가정 내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귀가 후 장시간 홀로 남겨지거나 열악한 지역 여건으로 사회복지관 등 다른 기관의 이용이 어려워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해당됩니다.

맞벌이 가정의 아동으로서 다 함께 돌봄 센터 등 다른 기관의 이용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경우 해당 됩니다.

기타 가구 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해당됩니다.

 

지원내용

정부지원금 <지역아동센터 지원> 지원내용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돌봄 서비스로 지역사회 내 아동 돌봄에 대한 사전적 예방기능 및 사후 연계를 제공합니다.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교육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 지원(상담, 가족지원), 문화서비스 지원(체험활동, 공연 등)을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정부지원금 <지역아동센터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또는 지역아동센터에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군구에서 자격확인 및 돌봄 서비스 이용 결정을 판정합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합니다.

처리 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읍면동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지역아동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읍면동 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이상으로 정부지원금 <지역아동센터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