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서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주어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정부지원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으로는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을 확인하여 지원합니다.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희귀 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 취약지역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으로 지원받기가 수월 해졌습니다.
태아유형별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은 아래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원내용
정부지원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내용은
태아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단, 태아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지원됩니다.
쌍태아 및 중증장애인 산모 단태아는 15일 지원합니다.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 산모 쌍태아 이상은 20일 지원합니다.
표준 서비스 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 하십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정부지원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보건소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하시며 신청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애,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 부터 30일 이 애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보건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보건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보건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사후관리,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복지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산모와 아기가 만나는 감격의 순간, 출산가정의 행복을 친정 엄마처럼 따뜻한 건강관리사가 지켜 드립니다. 산모와 아이가 10개월 만에 만나는 감격의 순간에 아이건강은 물론 자신의 건강도 챙기기 어려운 산모 출산가정을 위해 건강관리사가 두 팔을 걷고 도와 드립니다. 친정 엄마처럼 따뜻한 건강관리사의 지원으로 선녀와 나무꾼 가정에 피어나는 행복 웃음꽃이 활짝 피어납니다.
이상으로 정부지원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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