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무상) 지원금 중 <만 0세~5세 보육료 지원금>과 <아동수당 지원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놓치지 마시고 정부(무상) 지원금을 신청하세요.
정부(무상) 지원금 보육료 지원금 주요 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정부무상지원금 만 0세~만 5세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정부 무상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기간은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센터 (129)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자세히 상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접수기관은
주민센터이며 지원형태는 이용권으로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5세 아동이 대상이며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하실 수 없습니다.
특히, 가정양육수당, 아기 돌봄 서비스, 영아수당, 육아학비(누리과정) 지원을 중복으로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2023년 월기준으로 지원금액은 만 0세아는 514,000원, 만 1세아는 452,000원, 만 2세아는 375,000원, 만 3~5세아는 280,000원입니다.
정부(무상) 지원금인 만 0세~만 5세 보육료 신청은 상시신청이 가능하시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되며 제출서류로는 공통 서류와 필요시 제출 서류로 나눠집니다.
공통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연장반 사유별 증빙서류(0세~2세 연장반 자격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 정보의 조회 제공 이용 동의서, 신청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있으며 필요시 제출 서류로는 장애진단서, 난민인정 증명서 혼인 관계 증명서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부(무상) 지원금인 만 0세~만 5세 보육료 지원금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가정에서 정부무상지원금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무상) 지원금 아동수당지원금 주요 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정부(무상) 지원금 아동수당지원금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정부무상지원금입니다.
신청기간은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자세히 상담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며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시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기간은
출생 신고 이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시며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 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접수기관은 주민센터이며 현금의 형태로 지급됩니다.
지원대상으로는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아동,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도 포함되며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도 포함됩니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도 신청 가능 하시며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으로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대상자도 포합 됩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도 포함됩니다.
지원내용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25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되며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연령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은 지급이 됩니다.
신청기간은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기간은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제출서류는 공통서류와 대리인 신청 시 구비서류가 있으며 공통서류에는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와 신청인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대리신청 시 구비서류로는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정부(무상) 지원금인 아동수당 지원금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가정에서 정부무상지원금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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