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무상지원금 중 가정양육수당 및 주거급여를 아직 신청 안 하고 계신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주요 내용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시며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형태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유치원과정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 (취학 전 최대 86개월 미만)가 대상자이며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득인정액 기준이 없으므로 대상자는 모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취학 전 가정양육 대상 월 10만 원~20만 원 (최대 86개월) 지원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0개월~12개월 미만은 월 20만 원,
12개월~24개월 미만은 월 15만 원,
24개월~86개월 미만은 월 10만 원씩 지원됩니다.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상시신청 하실 수 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시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국민 95%가 모르는 정부무상지원금 중 가정양육수당에 대해서 행복한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모든 국민이 행복 해지는 그날까지 쭈~욱 많은 정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나눔의 행복 야무지게 나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거급여 주요 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상시신청이 가능하시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하십니다.
현금 및 기타 방법으로 지원되십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7% 이내의 가구로 4인 가구 기준 2,538,453원 이하인 가구는 신청하실 수 있으며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현금급여 형태로 지원되며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계시다면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하며 3 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13,000원이 지급됩니다.
상시신청이 가능하시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주거급여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포함), 임대차 계약서, 소득 재산확인서류, 제적등본이 필요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마이홈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상담 도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국민 95%가 모르는 정부무상지원금 중 주거급여에 대해서 행복한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모든 국민이 행복 해자는 그날까지 쭈~욱 많은 정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나눔의 행복 야무지게 나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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